안녕하세요? 40대 퇴사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른 신고번호 공지를 받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온 문자는 이겁니다.
[국세청] 2024년 xx월 xx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현급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가산세조회를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황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앞서 xx월 xx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나치면, 그 이후 기간에 버는 수입의 1%를 가산세로 물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매출이 없으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은 또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니 얼마나 간편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스페이먼츠로 신청을 하면 너무 간편해서 사실상 포스팅 할 내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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