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퇴사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따른 신고번호 공지를 받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온 문자는 이겁니다. [국세청] 2024년 xx월 xx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바랍니다. 현급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가산세조회를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현황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앞서 xx월 xx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