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셀러

온라인 쇼핑몰 셀러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업태는?

40대 퇴사 2024. 4. 2. 21:42
반응형

목차

    안녕하세요? 40대 퇴사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선뜻 내기 어렵겠지만 저 같은 백수는 금방이라도 신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셀러로 물건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월 매출 200만 원 이하, 6개월간 600만 원 이하 매출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도매업체들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셀러에게 더 좋은 가격의 물건을 주고 있어서 기왕이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할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챙겨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 금융인증서(컴퓨터에 저장), 임대차계약서(PDF파일) 등을 챙기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화면 중간에 위치하느 사업자등록 증명발급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골라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필요한 내용은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 주소 등입니다.

     

    업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업종이 무엇인지 정해두면 보다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5101 or 525104

    사업자등록 중 가장 난관이 업종코드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업태명, 종목명 등을 모두 적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SNS마켓, 해외직구대행업 등으로 나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판매자, SNS마켓은 블로그나 카페, SNS를 통한 판매 시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24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더군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유통업 중 하나로 무점포 판매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24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블로그마켓, 인스타마켓을 할 때 마켓 상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는 꼭 노출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업종코드 업태

    728x90
    반응형